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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재인증 완료! - 수의계약 한도 1억원

작성자: 브이디자인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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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사, 용역 계약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1억원 이하까지 1인 견적 등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한도는 1억원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계약 금액별 기준

2천만원 이하 : 1개 업체 견적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로 수의계약 가능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개 이상 업체의 비교견적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요

 

최초 인증일 : 2021년 6월 14일 ~ 2024년 6월 13일 (유효기간 3년)

갱신 인증일 : 2026년 8월 21일 ~ 2029년 8월 20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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