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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네이버 : 온라인 쇼핑몰 키워드 광고 적용기준 변경

작성자: 브이디자인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1850   
■ 적용대상
통신판매를 행하는 모든 온라인쇼핑몰
 
■ 적용기준
1. 온라인 쇼핑몰
1) 모든 온라인쇼핑몰은 '사업자등록증' 접수 후 광고 반영이 가능합니다.
2) 사이트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의 진위 확인 후 광고 반영이 가능합니다.
   * 확인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단,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간이과세자'임을 표시)
 
2. 선불식 온라인쇼핑몰
'선불식 통신판매' 를 행하는 온라인쇼핑몰은 [1. 온라인쇼핑몰] 기준 외에 추가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선불식 통신판매: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거래
 
1) 현금결제(무통장입금)만 가능한 '선불식 온라인쇼핑몰'은 광고 반영이 불가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ESCROW),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를 제공하거나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안전거래사이트연계 등 현금결제(무통장입금거래) 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 반영 가능
2) 구매안전서비스, 신용카드결제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광고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정
- 2010년 1월 15일(금): 기준강화 시행 공지
- 2010년 2월 16일(화): 기준시행
- 2010년 2월 ~ 2010년 7월: 기 등록 사이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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