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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개정에 따른 온라인정보제공사업자 조치사항

작성자: 브이디자인    작성일: 2007-10-16   조회수: 2035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치하셔야 할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률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②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예시 ③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 조치필요사항 ] 1. 메인 화면 하단에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란 폴더를 만들어 다운 받아 만들어 올린 파일을 클릭하면 텍스트로 확인 가능 해야함 2. 회원 가입시 회원가입메인창에 항목추가 기존 회원가입 동의 명만 있으나 위에 만든 "개인정보취급방침" 박스를 만들어 동의 한다는 내용으로 항목을 넣어야함 - 개인정보 취급 방침 에 들어갈 3가지 항목 A. 개인정보 사용범위- 본사이트운영에만 사용 B. 개인정보 사용 기간- 회원 가입후 탈퇴시 자동 소멸 C.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본사이트의 정보 등 제공 목적 3. 게시판 사용 - 비회원 사용시 - 모든 게시판이 비회원도 사용 가능 할경우 2가지 이상 정보 입력을 하여야 게시판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 전화번호/이메일/이름 등) 4. 전자적 표시 http://www.checkprivacy.co.kr/ 홈페이지 적용여부 테스트 : http://www.w3.org/P3P/valida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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